9일부터 `새치기 접종` 벌금 200만원…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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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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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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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백신 접종 새치기`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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