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좌석에 소변본 남성…코레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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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목격담이 게재된 것인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지하철 객실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지하철 좌석 앞에 서있는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 6분께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 49분 → 천안역 3일 00시 20분)에서 실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5일 해당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해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사건이 벌어진 열차에 대해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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