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이익공유제 도입하면 세율 1%p 인하' 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로,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법인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세제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