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 신고 없이 서핑한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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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서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양양군 현남면 인구해안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27)씨 등 4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는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바다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은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신고 후 허가도 받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레저활동 시에는 사전에 기상 상황과 연인사고위험예보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신고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양양군 현남면 인구해안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27)씨 등 4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는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바다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은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신고 후 허가도 받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레저활동 시에는 사전에 기상 상황과 연인사고위험예보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신고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