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련 보이스피싱 등 파생범죄도 적극 대응"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집중 단속(종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붙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파생범죄 유형들을 분석해볼 때 국내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파생범죄는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행위,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 백신접종 증명서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찰에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백신 관련 8건 등 총 178건이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피의자 279명을 검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23건을 내사·수사하고 있으며 753건은 삭제·차단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