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철거시 인권보호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을 공무원이 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용역의 폭행, 동절기 강제퇴거, 이주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철거민의 극단적 선택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진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의무자의 퇴거 조치 완료 후 행정대집행 실행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인권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