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특별법 필요"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자체 진상 규명과 별도로 사찰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3일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주장을 폈다.

이들은 2017년 이후 여러 차례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부분의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이) MB시기 불법사찰의 정확한 규모와 진상규명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찰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대부분의 정보가 편집·삭제돼 사찰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놔라내파일시민운동에서 활동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비롯해 자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특별법을 제정하는 투트랙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자체 진상규명 활동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채워지지 않는 빈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쟁점이 내포돼있어 장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이와 무관하게 자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찰과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좌장을 맡았으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사찰 피해자인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