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나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되면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포상금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만원, 비닐봉지나 천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만원,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4만원 등이다.

또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와 차량·손수레 등 운전 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이며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에 전화(031-8082-6944)나 이메일(nhj1362@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