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측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앞선 1~2차 재판에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정인이 양부는 이날은 별다른 신변보호 요청 없이 일찌감치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특히 심리분석관은 장씨의 미필적 고의 살인을 입증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장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지난달 두 번째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출석해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양모 장씨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부 안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며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인이를 부검하고 이후 사망 원인을 재검정했던 법의학자 등은 오는 17일 진행될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