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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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 포상금을 받으려면 적발 물량이 최소 1t 이상은 돼야 했으나, 개정안은 적발 물량의 하한선을 없앴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최소 5만∼최대 50만원에서 최소 10만∼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실명으로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