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단독·연립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중랑·강동·도봉구에서 13개소 186세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11월말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시는 또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토록 하는 공모도 올해 상반기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실시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는 3월 1차에서 망원동·오금동·양재동 등 4곳, 9월 2차에서 24곳이 각각 신청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가로주택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사업시행면적 확대, 법정 상한 용적률 적용, 이주비 융자금액 확대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