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장.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작년 하반기에 첫 흑자를 냈다는 뉴스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증가를 짐작하게 한다.

4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44건이던 관련 사고는 2019년 876건으로 증가했다. 아직 2020년 사고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2019년 대비 2020년 개인교통수단 이용 소비자(1~7월 누적 기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가 362% 증가했다는 신한카드 통계(Trendis, 2020.9.11.)를 보면 2020년 사고도 대폭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와 사고가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교통수단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정부와 국민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보통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차도에서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자들은 보도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보도를 이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용 가능한 자전거도로가 부족하고 차도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확충하고 이 도로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치대, 충전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보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해당 도로에 안전한 인프라를 갖추어 그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무질서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보도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기인 이유는 반납 장소가 자유롭기 때문인데, 너무 엄격하게 반납 장소를 제한하면 이용자가 줄 것이고, 지금처럼 아무데나 반납을 할 수 있게 하면 보행자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행히 국회와 정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제정법률을 마련 중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한 법률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로서 국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보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면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 보도로 통행할 경우 보행자와 언제든지 충돌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부재로 불가피하게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도시공간은 교통 이용자 모두가 함께 나눠 쓰는 게 맞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소위 ‘라스트 마일(last mile) 서비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의 등장은 반갑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기존 교통수단과의 상충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동킥보드 이용 확대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도로 이용자인 국민들의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