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격차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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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형태 차별 시정' 권고를 하고 있으나 유사 진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관 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 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수당 등에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통합 관리·운영 체계 ▲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원과 처우에 관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고용형태 차별 시정' 권고를 하고 있으나 유사 진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관 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 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수당 등에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통합 관리·운영 체계 ▲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원과 처우에 관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