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격차 해소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형태 차별 시정' 권고를 하고 있으나 유사 진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관 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 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수당 등에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통합 관리·운영 체계 ▲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원과 처우에 관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