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가 공정했다면 근무성적 저평가자 해고 정당"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평가가 이뤄졌고 업무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 근무 성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2014년 3년간 인사·성과평가에서 하위 2% 수준의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들을 포함한 성적 저조자를 상대로 직무 재배치 교육을 진행한 뒤 이듬해 이들을 새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새 부서에서도 최저 등급인 D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결국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인사 평가 기준이 불공정했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측의 인사평가에 3명이 참여해 어느 1명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적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이 평가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