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 상해·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지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 B씨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가 놀라 뺨을 때리며 항의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B씨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진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