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등 18개 분야 협업정원 40명 정규화·연장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 제도를 활용해 농축산물 잔류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체계를 개선했다.

축사 관리를 담당하는 농축산부와 배출시설 인·허가권을 가진 환경부도 협업정원을 통해 퇴비 부숙도(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가축분뇨 오염 방지와 관련한 양 부처 입장을 조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반영된 협업정원의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평가결과 협업 운영성과가 우수하거나 지속적 협업 수행이 필요한 8개 분야 20명을 정규화했다.

정규화 대상 분야와 인원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4명), 외래병해충 예찰·방제(2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2명), 가축분뇨 관리(2명), 지방규제혁신(4명), 규제혁신법령 정비(2명), 대학창업 활성화(2명), 고졸자 취업 활성화(2명)이다.

행안부는 이밖에 협업 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도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을 1∼2년 연장했다.

협업정원 제도는 업무상 정책대상과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이번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협업정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처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