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공급자 모두 엄정 단속"
경찰, 성 착취물 유통·구매·소지전방위 단속
경찰청은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디스코드·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 유통망과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공급자,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딥페이크 기술(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등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면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24시간 모니터링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사이버 성폭력을 수사한 결과 가·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범죄 예방 교육·홍보 활동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성 착취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