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작년 2학기 재학생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연세대가 지난해 2학기 기준 신촌캠퍼스 학부 재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1인당 15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연세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처럼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작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4∼8분위인 신촌캠퍼스 학부 재학생에게는 소득분위에 따라 별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2가지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 작년 1학기 기준 12학점 미만 이수자·평량평균 2.4 미만 ▲ 작년 2학기 기준 학기 초과자·휴학생·자퇴생 ▲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언더우드국제대학·글로벌인재대학 재학생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학생회 측은 "지난해는 학생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한 해였다"며 "학생 권리 침해 보전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반환 논의를 이어갔고 학교 본부는 일부 장학기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작년 1학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