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하면 가중처벌…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입력2021.02.26 16:44 수정2021.02.26 16: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신종 감염병이 등장한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계약할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면책하는 조항도 담겼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천지' 이만희 내일 선고공판 열린다…유죄판결 나올까 주목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 2 인터넷·모바일로도 의사 진료·처방 가능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3 [단독] 이르면 내일부터 모바일로도 의사 진료 받을 수 있다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된 것이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