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통과…'공무원 채용특례' 수정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했다.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은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다.

여야는 특혜 논란이 인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규정과 관련해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기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