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3개월 아들 때린 40대 아버지 불구속 입건
생후 3개월 난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용산구에 사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를 입건했다는 것 외에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