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준수 여부 등 확인
대표적 3밀 사업장인 인쇄·봉제·귀금속업 1천300곳 집중점검
부산시 식당·카페 5만곳 방역점검…위반시 곧바로 행정처분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 단체 등 600여명이 단속 인력으로 동원된다.

식당·카페 5만4천500여 곳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핵심 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계도나 경고 조치 없이 행정처분 등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다.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규모가 작은 50㎡ 미만 식당·카페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사업장인 인쇄업 737곳, 봉제업 500곳, 귀금속업 150곳에도 26일부터 2주간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식당·카페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며 "업주도 지역사회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