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법안 통과…세액공제비율 50%→70%로 입력2021.02.26 14:49 수정2021.02.26 14: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규제, 한중 반도체에 걸림돌"…협력 강조한 中 매체 중국 관영 매체가 한중 반도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한중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3일 칼럼을 ... 2 KG모빌리티, 작년 10만9424대 판매…"수출 10년만에 최대 실적"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지난해 상품성 개선 모델과 액티언 등 공격적인 신모델 출시와 함께 해외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내수 4만7046대, 수출 6만2378대 등 총 10만9424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2... 3 기아, 지난해 308만9457대 판매…"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의 연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기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54만10대, 해외 254만3361대, 특수 6086대 등 전년 대비 0.1% 증가한 308만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