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의 '환경부 조사 거부' 주장 반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사참위 요청에 모두 협조했다"
환경부는 26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과 관련한 '조사 거부' 논란에 대해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전날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공개 반박한 것이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조직 개편 시행령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고, 작년 말부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사참위가 법적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법에 따라 모두 협조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사참위가 협조 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만 "사참위가 이번달에도 법에서 제외된 진상규명 조사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요청해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법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이 개정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사참위의 진상규명 조사 업무가 제외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조 요청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에 집중하라는 국회의 모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도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