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법 개정해 손실보상 가닥…中企도 별도심사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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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당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추후 시행령 등에 규정된다.
손실보상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3∼4개월 이내에 시행령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