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법 개정해 손실보상 가닥…中企도 별도심사해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당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추후 시행령 등에 규정된다.

손실보상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3∼4개월 이내에 시행령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