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들 때리다 말리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가장에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 4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자택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자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던 둘째 아들 B군을 보고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잠시 뒤 첫째 아들 A군과 말다툼 하다 접시를 들고 B군을 위협해 기소됐다.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오후 11시 28분께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아들을 상대로 가정폭력과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공권력에 도전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