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장관 등을 동시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으로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 제43조와 현행법 제29조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혼합한 제도로써 민의를 행정부에 반영하고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오랫동안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원의 입각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18명의 장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6명(38%)이 의원 겸직 장관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 고위직을 겸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에도 차관까지 하겠다는 의원들입니다. 더구나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도 하지만, 차관은 청문회 대상도 아닙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국회의원 권한도 동시에 행사해 논란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두고 여당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정부는 '여당의 하수인'이 됐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까지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김병욱·민형배·박찬대·송기헌·안규백·안민석·윤건영·이용선·임종성·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