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금지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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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정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했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원래 기한인 올 3월말이 아닌 6월말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당국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회사라면 최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올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6월말로 납부기한을 미뤄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해당한다.
법인세 납기연장은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세무당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기를 추가 연장해줄 방침이다.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법인세 3개월 납부 연장 대상이다.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 지역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위기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 피해가 큰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에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인되면 납기 연장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닌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을 할 사항도 없는 회사는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3월말과 4월말(대기업)~5월말(중소기업)로 두 번에 나눠 세금을 낼 수 있다. 분납 대상 세액은 ▲총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총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다. 법인세가 1500만원인 중소기업은 3월말에 1000만원을 내고 5월말에 500만원을 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팁, 세법 도우미 등 신고 도움자료를 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면 좋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올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6월말로 납부기한을 미뤄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해당한다.
법인세 납기연장은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세무당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기를 추가 연장해줄 방침이다.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법인세 3개월 납부 연장 대상이다.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 지역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위기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 피해가 큰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에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인되면 납기 연장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닌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을 할 사항도 없는 회사는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3월말과 4월말(대기업)~5월말(중소기업)로 두 번에 나눠 세금을 낼 수 있다. 분납 대상 세액은 ▲총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총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다. 법인세가 1500만원인 중소기업은 3월말에 1000만원을 내고 5월말에 500만원을 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팁, 세법 도우미 등 신고 도움자료를 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면 좋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