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 유출 사범이 복역 후 재범해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 유출 사범이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 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돼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 유출 사범의 재범을 억제해 기업과 산업 안전을 보호하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산업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