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고창군, 중점 경관관리구역 6곳 지정
전북 고창군은 역사 유적과 해안가 등의 경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6개 지구를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고창읍성과 무장읍성, 고인돌 역사문화지구, 선운산 공원 마을지구, 명사십리 해안, 고창천 일대 등이다.

이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와 경관 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500㎡ 이상이면 경관심의가, 2층 이상이나 총면적 300㎡ 이상이면 경관 자문이 진행된다.

이종연 고창군 건설도시과장은 "체계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 훼손을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