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 우리·기업銀…금감원, 최대 78%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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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銀, 각각 55%·50%…기본 비율서 가감
나머지 사례, 40~80% 사이서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사례, 40~80% 사이서 배상비율 결정
#. 시멘트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82세 A씨는 은행에서 한 금융 상품을 추천 받았다. A씨의 위험 감내 수준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이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아버님은 5등급인데 이 상품은 4등급이니까 이걸 작성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라며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시력이 좋지 않아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은행원이 설명한 내용에 의존해 상품에 가입했다.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65~78%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현재 라임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5일까지 총 68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미상환액 2703억원, 1348계좌)에 대해 182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 대해 20건 등이다.
분조위에 올라온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는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에서다.
3건에 한해선 65~78%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다만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 기업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분조위는 이렇게 계산된 55%와 50%를 기준으로 은행들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78% 배상을,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65%를 배상하라는 식이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폭이 더 넓다. 투자자들과 판매사들 간의 이뤄질 자율조정에서는 최소 4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비율이 결정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30%로 더 낮다. 자율조정에서도 역시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창대 분쟁조정3국 팀장은 "신청인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 기업은행까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만큼 향후 분쟁조정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금융사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