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태일 50주기 집회' 참가자 2명 집시법 위반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지난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장소 인근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99인 이하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금속노조는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일대에서 집회를 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사 앞으로 행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집회 참가자 중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이후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1명은 불송치, 2명 송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장소 인근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99인 이하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금속노조는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일대에서 집회를 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사 앞으로 행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집회 참가자 중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이후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1명은 불송치, 2명 송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