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생활속 성차별 제도 공모…우수작 9개 선정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모한 결과 모두 9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부부가 결혼 전 작성한 재산계약서를 등기할 수 있는 등기소의 범위를 넓혀 달라는 내용의 제안이 선정됐다.

민법상 결혼을 앞둔 부부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 결혼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해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남편 될 사람이 사는 곳의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인은 이런 제도가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을 부인될 사람의 주소지에서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중앙부처 공직자가 임산부 정기 검진을 할 때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등 2건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실은 국어 교과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 등 6편은 장려상을 받는다.

여가부는 별도의 시상식 없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9명의 수상자에게 모두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에 선정된 9편의 수상작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