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명한 방음벽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창 조류충돌 막자'…경기도 시설개선·조례 추진
우선 오는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시군 관리 도로 2∼4곳을 선정해 투명 방음벽 시설 개선에 6억원을 지원한다.

시설 개선은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음벽에 수직 5㎝, 수평 10㎝ 간격으로 무늬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가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2천만원), 올해 신설될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도로 3곳(1억6천만원)의 투명 방음벽 구간에도 같은 방식의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도민이 직접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도 구성한다.

민간 모니터링 단은 새들이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과 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조류충돌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다음 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2018년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한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천168마리의 조류 충돌사고가 발견됐다.

이는 전국 조류충돌사고 건수(1만5천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투명창 조류충돌 막자'…경기도 시설개선·조례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