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여친 매달고 쌩…결혼으로 합의보려다 말바꾼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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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고 이후 수술비를 요구하자 폭행한 2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그는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와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1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약 100m 정도 운전하다 핸들을 갑자기 급하게 꺾어 피해자를 떨어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차에 탔고, B씨가 A씨를 쫓으려 차 보닛 위에 올라타자 떨어뜨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움직였다.
결국 B씨는 차에서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다.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10월 28일 B씨가 코를 치료하는 데 쓴 1천250만 원을 달라며 찾아오자, A씨는 B씨를 폭행해 쇄골을 부러뜨리고 얼굴을 다치게 했다.
그런데도 A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해도 이득이 없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부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두 차례 폭행 사건을 모두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B씨가 같은 해 11월 검찰을 찾아 A씨의 폭행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그는 진술서에 "A씨가 결혼하자고 했던 약속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처음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으로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는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와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1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약 100m 정도 운전하다 핸들을 갑자기 급하게 꺾어 피해자를 떨어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차에 탔고, B씨가 A씨를 쫓으려 차 보닛 위에 올라타자 떨어뜨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움직였다.
결국 B씨는 차에서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다.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10월 28일 B씨가 코를 치료하는 데 쓴 1천250만 원을 달라며 찾아오자, A씨는 B씨를 폭행해 쇄골을 부러뜨리고 얼굴을 다치게 했다.
그런데도 A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해도 이득이 없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부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두 차례 폭행 사건을 모두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B씨가 같은 해 11월 검찰을 찾아 A씨의 폭행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그는 진술서에 "A씨가 결혼하자고 했던 약속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처음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으로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