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MBK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MBK가 영풍과 맺은 경영협력계약의 배임 가능성을 비롯해 이를 둘러싼 부실공시 논란,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MBK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기자회견을 자처한 MBK가 언론과 시장에서 제기한 여섯 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해 거짓없는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시 정확한 답과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법적책임과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MBK는 최근 많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려아연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 MBK는 고려아연의 신사업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목으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핵심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넘겨받으며,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NDA 조항을 살펴보면 MBK의 전 계열사와 임직원 등이 비밀유지계약 기간 동안 고려아연의 공급사 등을 만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비밀유지계약에 적시됐듯 MBK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는 올해 초부터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MBK는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 내 부문 간 정보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언론과 금융투자업계는 김병주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이 내부 정보를 모두 취급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인력 교류에 대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김 회장과 부 부회장이 관련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했는지, 나아가 MBK의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것이 시장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다. 규제가 거의 없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숨어 지배구조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내놓을 경우 큰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는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적대적M&A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상장사를 경영할 능력과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셋째, 강성두 영풍 사장의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처분하지 않기로 확약했다'는 발언의 진위와 부실 공시 의혹 등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맺은 경영협력계약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MBK가 10년간 고려아연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지분 의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영풍 및 고려아연 주주와 시장에 소상히 알리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넷째, 국내외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시장에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MBK와 영풍간 체결한 콜옵션 가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답변을 내놔야 한다.

앞서 언론에서는 MBK가 공개매수가(83만원)보다 저렴하게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일부를 매입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영풍이 MBK에만 고려아연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달리 말하면 영풍은 핵심 보유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비싸게 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하지만 콜옵션의 구조와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MBK는 일체의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섯째, MBK가 적대적 M&A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영풍과 손을 잡은 이유를 밝히고, 영풍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MBK 측의 요구사항과 노력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조업정지 60일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황산가스 경보기를 끄고 조업한 것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을 추가로 처분 받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환경과 중대재해 제재에도 장씨 일가 등 대주주는 권한은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올해 3분기에 실적은 영업 적자로 돌아섰고, 고려아연의 배당금 없이는 설비 투자금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무너진 상태다. 국내 상장사 최저 수준의 PBR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와 기관의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과 주가 수익률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주주 수익률(TSR)은 지난 5년여간(2019~2024년 8월) 고려아연이 49.7%인 반면 영풍은 -53.9%다. 같은 기간 KRX Steel Index의 TSR이 22.9%인 점을 고려하면 고려아연은 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영풍은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처럼 영풍의 주주가치 제고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주주환원율도 우수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은 MBK가 수개월째 내세우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가 그저 허위에 불과하다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여섯째, 수십 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돼야 할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에 대해 단기 엑시트와 쪼개 팔기, 해외 기술 유출과 공유 등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와 날인을 통해 약속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과거 MBK가 내놓은 숱한 거짓말에 속아 수많은 노동자와 임직원이 일자리를 잃은 점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이상의 의혹과 논란에 대한 소명 없이는 주주와 투자자, 시장과 당국 어느 곳 하나 MBK의 손을 들어줄 리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허위 의혹 제기와 일방적 비방만으로 경영능력을 입증할 수도, 주주와 투자자, 고려아연 임직원과 울산 등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