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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국에…성매매 환불 요구하며 난동 부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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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도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
    해당 업소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도 조사
    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40대 남성이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비용 환불을 요구하며 직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손님인 A씨에게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직원 B씨를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직원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 대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다툼 끝에 병 등을 이용해 B씨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집기류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B씨도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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