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선관위, 설 앞두고 선물 돌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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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민들에게 제공한 선물 규모는 198만원어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동안의 행적과 정치적 언행 등을 토대로 A씨를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물을 받은 주민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