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민·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교육·홍보 협력 협약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전주지역 민·관이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원 완산경찰서장, 박정환 덕진경찰서장, 3곳의 공유 킥보드 업체 대표는 22일 전주시장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연령 제한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데다 원동기 등 면허 미소지자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늘어나는 이용 수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협약을 통해 시는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 경계석 조정, 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완산·덕진경찰서는 ▲ 연령 제한자 이용 ▲ 안전모 미착용 ▲ 2인 탑승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한다.

㈜지바이크,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민간 공유 킥보드 업체는 최고 속도를 20㎞/h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련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