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자 추후 보도 청구 허용…송기헌 의원 개정안 발의
비위 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추후 보도 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 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하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형사절차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 대상자는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 대상이 되지만, 비위 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에 의해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됐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추후 보도 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자도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추후 보도 청구로 피해를 구제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 자유와 당사자 간 인격권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