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앞두고 의협 '총파업'vs정부 '단호대처' 접종차질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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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정면충돌 양상
최대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백신 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총리 "의협 불법적인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가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의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코로나19 진료-백신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날 의정공동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사위 의결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활동하는 의사 개개인의 면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의대 정원과 관련한 공공의대 어젠다 때보다 100배 이상 크게 다가온다"며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천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 정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이날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은 이날 공동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제기한 건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등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백신 접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연합뉴스
최대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백신 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총리 "의협 불법적인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가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의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코로나19 진료-백신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날 의정공동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사위 의결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활동하는 의사 개개인의 면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의대 정원과 관련한 공공의대 어젠다 때보다 100배 이상 크게 다가온다"며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천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 정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이날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은 이날 공동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제기한 건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등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백신 접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