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대 6 분담 원칙…지급 효과 해당 지자체로 돌아가"
반기 든 5개 시·군 "일방적 통보…5대 5로 조정해야"

내년부터 지급할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의 재원 마련을 놓고 도와 일부 시·군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충북도가 정한 예산 분담 비율에 반기를 든 일부 시·군 단체장이 제도 시행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분담 놓고 도-시·군 줄다리기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농가 1곳당 한 해 50만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10만8천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지급액은 5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공익수당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지역상품권 포함)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수당 지급을 위해선 올해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는 이 협의요청서에 첨부할 시·군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시,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5곳은 아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군은 충북도가 정한 예산 분담 비율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충북도가 정한 비율은 '4대 6'(시·군에서 60% 부담)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재정 여건상 충북도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재정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에 또 있었다.

충북도는 지난 설 연휴 전 48억7천만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5개 직종과 시설에 선별 지급하면서 일선 시·군이 60%를 분담하게 했다.

절반 넘는 재원을 시·군에 부담시키면서 생색만 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15일 발표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516억원 추가 지원계획에서는 충북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5대 5'로 정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있는데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해놓고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며 "최소한 5대 5 비율로 조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분담 비율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 효과가 해당 지자체로 돌아가는 형태인 만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농업인 농민수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동의 시·군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