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로 엇갈린 판결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재판 모두 인보사의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 2곳에서 각각 인보사와 관련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인 조모씨와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조씨는 인보사 성분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임원은 처벌을 면했지만, 회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두 법원 모두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가 부적절했다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형사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재판부는 조씨가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표준 문서(CTD)에 일부 시험결과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적어도 불충분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누락된) 시험결과가 식약처에 알려졌을 경우 인보사 품목허가에 관한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약처 공무원의 오인과 착각, 부지(不知)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도 "원고(코오롱생명과학)는 인보사의 안전성을 의심할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식약처)는 몰랐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인보사의 정체성을 알아볼 기회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 재판부는 식약처가 인보사를 충실하게 심사하지 않았다고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했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