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주민 총회서 결정하고 직접 사업 추진
울산 북구, 주민자치회 전체 동으로 확대 추진…지역 최초
울산시 북구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2021년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4개 동인 농소2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에서 올해 추가로 확대한다.

올해 이들 4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 북구는 울산 최초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 조직이다.

구정 자문 기구 역할을 하던 기존 주민자차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 총회에서 결정한 뒤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협치 기구다.

북구에서는 농소3동이 2013년 6월 울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농소1동과 강동동, 효문동이 차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마을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북구는 전 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대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세부 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 위탁에 필요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한다.

또 주민자치회 및 위원 모집 홍보와 함께 주민자치회 전환 취지를 알리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 밖에도 위원 자격 필수 교육 이수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공개 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등을 차례로 진행한다.

북구는 10월 위촉식과 함께 4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가 실현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