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전단금지법, 접경지역 생계 위한 선택"…美 잡지에 기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하는 칼럼을 미국의 국제 시사잡지에 기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칼럼에서 "몇몇 미국 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인권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이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260만명 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긴장 고조와 그 피해를 설명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치안과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선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이라며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전단 살포보다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평화관계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