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민변, 조선일보 상대로 6년여 걸친 소송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변, 조선일보 상대로 6년여 걸친 소송전서 패소
'소속 변호사 징계' 신청 보도에 1억원 청구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6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민변이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민변이 2014년 12월 소송을 낸 지 약 6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8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들 변호사 8명 가운데 7명이 민변 소속이었다.
대한변협 회장은 민변 소속 5명을 포함한 변호사 6명의 징계를 대한변협 징계위에 청구했고, 이들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은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민변은 검찰의 징계 신청에 반발하면서 2014년 12월 "조선일보가 검찰의 징계 신청에 편승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민변의 해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단정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원고의 주장과 입장을 피고가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는 허위 사실이나 허위 평가에 이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어느 쪽이 정당한지 짐작할 수 있는 영역을 한쪽에 치우쳐 전달한 것이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구성원 다수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의해 징계가 신청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 자체가 문제가 많은 단체라는 비판을 담았지만, 공적 존재인 원고는 이를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할 비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소속 변호사 징계' 신청 보도에 1억원 청구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6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민변이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민변이 2014년 12월 소송을 낸 지 약 6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8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들 변호사 8명 가운데 7명이 민변 소속이었다.
대한변협 회장은 민변 소속 5명을 포함한 변호사 6명의 징계를 대한변협 징계위에 청구했고, 이들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은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민변은 검찰의 징계 신청에 반발하면서 2014년 12월 "조선일보가 검찰의 징계 신청에 편승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민변의 해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단정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원고의 주장과 입장을 피고가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는 허위 사실이나 허위 평가에 이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어느 쪽이 정당한지 짐작할 수 있는 영역을 한쪽에 치우쳐 전달한 것이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구성원 다수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의해 징계가 신청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 자체가 문제가 많은 단체라는 비판을 담았지만, 공적 존재인 원고는 이를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할 비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