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 453개 경로당 22일부터 제한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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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5시 단축 운영·공공 체육시설도 28일까지 개방
강원 원주시는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폐쇄 중인 453개 경로당을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취사 및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특히, 최대 이용 인원은 15명, 경로당 면적이 85㎡(25평) 이하인 경우 10명으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발령 시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는 또 휴관했던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을 오는 28일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실내 수영장은 수용인원의 50% 이내,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샤워장은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이용 전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자체 대회·행사 금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취사 및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특히, 최대 이용 인원은 15명, 경로당 면적이 85㎡(25평) 이하인 경우 10명으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발령 시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는 또 휴관했던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을 오는 28일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실내 수영장은 수용인원의 50% 이내,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샤워장은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이용 전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자체 대회·행사 금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