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앞서 장기간 불법 집회 주도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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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4개월간 김해시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청사 바로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
또 가축 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 시도 등 공판장 폐쇄에 따른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집회를 열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범행 횟수가 많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