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권위가 법률용어 개선 권고…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착수
'가출' 아닌 '가정 밖' 청소년…여가부, 권고 4년만에 변경 추진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용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 약 4년 만이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 생활하는 위기청소년을 '가출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이 용어를 모두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출'은 청소년의 '부정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어감을 지니고 '가정 밖 청소년'은 평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함께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한 상태다.

여가부는 향후 법안 통과까지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나오는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바꾸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위가 '가정 밖 청소년 모니터링'을 한 결과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여겨진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권고 이후 일부 의원이 용어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용어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어 변경뿐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청소년 안전망팀'사업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9일 오전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