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소개였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법정구속
'제자 허위 취업 주도 혐의' 대전 사립대 교수 징역 1년 6월
자신의 관계 회사에 제자들을 허위 취업시켜 졸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교수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전 한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를 허위로 취직하게 하거나 대학 교직원 자녀의 장학금 수혜를 돕기 위해 다른 강사에게 학점을 고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제자들은 대학에 재직증명서를 내고 졸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취업 주도 혐의와 관련해 A씨는 "취업 소개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대학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대학 교직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